'철거용역비리' 조합원은 절대 모른다
'철거용역비리' 조합원은 절대 모른다
  • 이현익
  • 승인 2022.12.16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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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받는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펼쳐지는 용역 비리는 조합원만 모르는 사막의 오아시스이다.

 

철거중인 모습(네이버켑처)
철거중인 모습(네이버켑처)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 중 하나인 철거용역의 지장물 철거에서 나타나는 용역비리를 소개 한다.

이 지장물 철거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는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시설물이란 가스배관, 전기시설, 통신시설, 수도시설등을 말하고, 이 시설물들은 해당 업체 즉 한전, 도시가스, 통신사, 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 직접 철거를 하고 잔존가치여부를 판단하여 조합에 잔존가치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조합은 해당 업체와 철거등의 관한 업무 협조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철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명시 된 바,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런 용역은 따로 떼어내서 조합측이 용역사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착복할 목적으로 짜고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계약금원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아니고 보통 10억 이상의 금원의 계약서를 만들어 착복하는 형태이다.

상수도 배관이 일정 공동주택 근처 도로에서 주택으로 들어오는데 도로에 있는 배관을 폐쇄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계량기, 각 동 호실로 들어가는 인입 배관등을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철거를 하는 것이다.

한전에서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전기시설 전봇대 전선, 계량기등의 시설을 조합측과 일정을 협의하여 철거하는 것이고 한전이 철거를 하는 것이다.

가스배관 역시 인입 전 도로 쪽에서 폐쇄하고 각 동 호수로 들어가는 배관과 계량기를 철거해 가는 것이다.

각종 통신시설역시 각 통신사에서 철거를 해가는 것이며, 각 해당 업체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거 후 해당 업체의 자산으로 귀속 되는 것이다.

이런 불법계약은 조합 총회 때 얼마든지 발견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무관심과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의 한 곳에서 약 수백억원의 조합원 비용이 새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법적 계약을 통해 새어나가는 금원은 다시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이 납입하게 되는 돈이고, 결국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 되어 비싼 아파트가 되는 것이다.

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는 20여 가지의 불법계약이 판을 치고 조합장은 이를 알고 당하고 모르고 당하고, 함께 짜고 치면서 조합원들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비싼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것 보면 참 씁쓸하다.

이현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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