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광주광역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개
사)광주광역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개
  • 허현호 시민기자
  • 승인 2015.08.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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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장애인인권은 중요하게 생각 합시다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허현호 시민기자 ] 광주광역시 각화동320-6 각화동종합상가 217호 위치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장애인권차별 상담하는 가관이며 활동보조교육 실시한다고 했다.

장애우군익문제연구소 주요활동

1987 12.2
장애우권문제연구소청립
장애인를 가긴 사람의 시각으로 제작된 최초의월간지 함께걸음 발행 87년 이전 장애를 가진 사람에 관한 정책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집에만 있거나 일부는 수용시설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처지였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취업, 교육, 혼인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사회에는 민주화 바람이 불게 되었고, 연구소는 87년 말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88년 3월, 최초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사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의 문제를 다룬 월간 함께걸음이 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8~89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

연구소의 첫 번째 노력은 국가 책임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과 인권확보를 위한 장애 관련 법 제개정활동입니다.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면개정운동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운동이 그것입니다. 88~89년 2년 동안 법안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 공청회를 개최했고, 당시 우리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대중 집회를 끊임없이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결정되는 본회의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전경들과의 만남의 빈도는 늘었고 시간도 더욱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의가 있는 기간에는 국회보사위와 노동위 관련 상임위원회 법소위원회를 찾아다니면서 양법안 제개정 당위성과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989년 양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91

장애우대학 개강
좀더 많은 사람들과 장애문제가 개인의 운명이나 팔자가 아닌 환경오염,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문제는 사회가, 시민모두가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절실했으며, 이를 위한 시민 교육의 장인 장애우대학을 91년 9월에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최초 사십 여명이 수료한 이래 지금까지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강좌를 수료했습니다.

1992~1995
특수교육진홍법 개정

92년부터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무교육권 확보 및 장애아의 조기교육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장애아를 둔 부모, 특수교육교사 그리고 각종 장애교육 관련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장애를 가진 사람의 교육권확보를 위해 우리 연구소와 함께 했습니다.

1994
대인마련을 위한 전문강좌 뿌리를 들어.

시민사회 운동은 문제제기만이 아니라 정책 방향 제시등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소도 '장애우인권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권침해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교육, 의료, 직업, 서비스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장애우정책과제' 목록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접근학보 운동 시작

함께걸음시민대행진을 시작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접근권 문제는 시민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김영삼대통령이 지하철무임승차제도를 집권 선물로 내놓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집밖으로 나오는데 턱이 가로막혀 있어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제도가 정권의 자선적 행위일 뿐이라고 문제제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접근권 문제를 실감나게 풀어 가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함께걸음시민대행진은 이러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며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다녀보는 것, 지하철을 이용해보는 것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시민들이 교통수단 및 건물의 이동권 침해를 함께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작업제정운동
장애인종합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권리목록을 알아보기 쉽게 교육, 직업, 의료, 복지서비스 등을 총망라하여 수록한 법률(안)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복지부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노동부가, 특수교육진흥법은 교육부가 제공함으로써 정작 당사자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내게 어떠한 권리들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장애를 가지면서부터 노년기가 될 때까지 필요한 서비스들이 명시되지 못하고, 연계성이 떨어져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으며, 당연한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에 의해 필요한 장애영역, 연령대만이 시혜적인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종합법(안)은 이상적인 법이라는 판단에 갇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정신과 내용은 이후 장애인복지법 개정, 각종 관련법들에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인역사에 길이 남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1999

장애인제정법 제정 운동

이 법의 등장배경은 기존의 고용촉진법이 '중증장애인을 소외시키고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고용유형만을 고수하고 있다', 다양한 고용정책 전달체계가 있음에도 노동부의 공단만을 인정하고 있어, 공단의 대규모화를 부추겼다'등등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열한 운동의 성과였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이미 시대의 변화를 담아 내지 못하게 되어 장애인직업법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노동부와 복지부가 함께 이 법의 주요 행정부처가 되고, 공단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기존의 복지관의 전달체계들이 더해진 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타협,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운동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 시기 운동을 통해 장애인단체의 의견과 역량이 다양해졌으며, 각자의 처지와 위치에서 사안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즉 이제 장애인단체들이 객관적인 정세 속에서 생존전략을 시민사회 안에서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점은 뒷날 단체의 발전을 논하는 데 거론될 것입니다.

2000

장애우인권센터 개설

연구소는 2000년 새로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책제안을 통하여 많은 구조적 변화를 꾀하였지만, 정작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하나 하나씩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우인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한분 한분이 전해주는 삶의 문제는 법률 제도적 문제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으로서, 가장으로서, 소비자로서 살아가는데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시적인 이념과 법 제도의 개혁에 주력해왔던 연구소가 장애를 가진 사람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생활 속에 내재된 차별의 원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주력하게 된 것입니다. 인권센터 개설로 연구소 제 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2001

인권칩해사례 해결 잇따라


인권센터가 가동됨에 따라 인권침해사례의 접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바쁜 한해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추려봅니다.
- 2002년 한양대 법대에 입학한 김군은 서울교대에 특차로 합격하였으나 한 쪽 시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 위반으로 서울교대를 고소, 고발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끝까지 우리의 문제제기를 인정하지 않다가 소를 제기한 이후 여론에 밀려 다시 입학을 허가하였으나, 김군은 끝내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교수재임용에서 탈락한 이씨의 경우 신규임용형식으로 교수직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 또한 채용 전 건강진단으로 부당하게 탈락한 이씨는 신장장애라는 이유로 최종 면접까지 거친 상태였으나 탈락되어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였고, 인권위의 중재로 2001년 5월에 임용되었습니다.

2002~2003

장애인차별금지법(인) 마련

2002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해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각종 법률 등 문서에는 평등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침해가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단순한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이 땅의 장애를가진 사람이 복지서비스 확대에만 목을 메달 수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억압하는 차별기제를 제거하고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여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가해지는 차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권리구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라는 연대의 이름으로 장애계가 한몸되어 다양한 활동으로 법률제정에 힘쓰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법을 통해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차별관행을 뒤흔들고자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고 있습니다.

2004~2005

법제도 개선

2004~2005년 연구소는 성년후견제 제정추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추진모임 운영 등 3가지의 법제도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단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법의 취지를 뛰어넘어, 곧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법률로서 그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에 연구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라는 연대에 소속되어 실제로 대중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5년 의원발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성년후견제 제정추진은 노인단체까지 아우르는 연대체를 형성하고, 성년후견제에 대한 대중들의 폭발적 관심을 이끄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연구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들을 모으고, 이를 더 많이 알리며, 이를 제대로 아우르는 제도화를 향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추진 모임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애초 IL 패러다임 속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저급성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양한이론들을 섭렵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얼마나 유용한가를 실태조사 또는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과 함께하는 정책운동

2004년 연구소는 일본의 한일 장애인노동권실태조사를 지원하는 한편 한일장애인노동권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운동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3,0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축소 이후 해고 또는 임금삭감 등 장애인노동권 침해에 관한 조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사사업과 병행하여 현장투쟁에도 집중하여 10회가 넘는 집회 및 투쟁을전개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고용장려금 축소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권상담 공익소송을 통한 장애인권학보 주력

인권센터가 출발한지 6년차가 되는 2005년 연구소는 대 사회적으로 장애인인권상담 및 인권확보활동의 전문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차별사례 유형화 및 데이터 구축을 통해 장애차별실태를 드러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연구소는 공익소송운동을 통해 장애인인권확보활동을 펼쳤는데, 제천시보건소장, 보험차별승소로 매우 성과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인권상담으로부터 시설생활자 인권확보활동, 형소법개정을 통한 형사상인권확보활동, 시험차별개선활동, 정신지체장애인 강제노동 대응, 인권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05년 연구소는 인권상담을 통한 인권확보활동, 시설생활자 인권확보활동, 정신적장애인 인권확보활동, 보험차별 철폐에 집중하여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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