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소속 이학수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를 비판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성 발언을 쏟아냈다.
자신은 선거 토론과정에서 김민영 후보가 그동안 매입한 땅이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도덕적인 문제를 질문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민영 후보가 소유한 땅의 토지대장은 확인했으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과도한 법 적용은 아닌지 법정에서 충분한 변론과 소명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과 염영선 전북도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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