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1차량, 1소화기 설치하세요
여수소방서, 1차량, 1소화기 설치하세요
  • 박수열
  • 승인 2022.11.2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 예방을 합시다

7인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소화기 설치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2412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는 휘발유ㆍ경유 또는 LPG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발생 위험이 높다.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이 어렵고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서 설치해야 하는 제도에 따라 여수소방서에서는 1차량 1소화기 홍보를 적극 실시 하고 있다.

차랑용 소화기 관련 홍보입니다
차랑용 소화기 관련 홍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