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원장 노무 및 아동학대예방 주의.감독 교육
구로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원장 노무 및 아동학대예방 주의.감독 교육
  • 이요한 기자
  • 승인 2022.11.18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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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안전하고 교사가 안전하고 행복한 구로구 국공립어린이집

[뉴스포털1=이요한기자]

지난 11월11일 구로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새롬마을어린이집 원장 김영미)는 구로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노무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주의. 감독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구로구청 여성정책과장은 ‘아동학대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구청에서는 아동학대발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국민권익행정법률연구회 안준태 행정사는 ‘일반회사와 어린이집 노무는 추구하는 목적성부터 다르다면서, 일반회사의 노무는 근로자 복리증진에 그 목적성이 있는 반면, 어린이집의 노무는 아동의 권리보호에 그 목적성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지만, 신고의무 이전의 의무인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주의. 감독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동권리 보호 목적을 둔 근로계약서의 작성법", "아동권리보호를 위해 취업규칙에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내용" 등을 강의하였다.

구로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영미 회장은 이날 원장 대상으로 한 “노무 및 아동학대예방 주의. 감독 교육” 이후 18일부터 구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체를 상대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구로구 국공립어린이집을 아동학대 청정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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