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현수막)을 설치하지 맙시다!" 이 슬로건은 경찰간부로 퇴직하고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경찰행정학박사 이대성 책임교수가 강조하는 사회정화 시민운동의 내용 일부분이다.
오아시스뉴스 논설위원 이기도 한 이대성 행코 책임교수는 "현수막은 벽면, 지정 게시대, 지주를 이용하여 플랜카드를 걸어 놓는 것으로 행사 또는 광고를 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지정장소에 게시된 현수막들은 운전자들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단속이 허술한 주말에는 아파트 분양 등의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고, 또한 법을 지켜야 할 정당들의 정책홍보 현수막들이 마구잡이로 도심 곳곳에 붙이고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도심 미관상 좋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찰간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정하여 플랜카드를 설치하려면 구청이나 시청 등에 미리 신고를 하고 사용료를 납부 후에 지정된 장소에 걸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도로변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에 설치하고 있어 불편 민원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라고 민원을 받는 정당에서는 지자체의 조례를 무시하고 보행자 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의 가로수,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사이에 정당 홍보 정책을 알리는 플렌카드를 걸어놓고 있어 국민과 행정관청을 희롱한다는 불편 여론이 많아 이들에 대한 단속 및 정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단속에 걸리면 현수막을 철거하고 그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보통 많이 설치하는 크기의 플랜카드 현수막은 50만 원 이하이다 보니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자들이 단속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며, 불법 광고물 설치를 줄이려면 과태료를 높이 올려서 시청이나 구청의 세원을 보충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대성 책임교수는 "또한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주말에 불법 광고물 단속에 손을 놓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불법 광고물로 인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를 가중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심지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중지시켜야 하며, 정당에서도 국민들을 기만하는 불법 광고물 설치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허가된 게시판에 신고하는 참여 의식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행코교수단의 행코 책임교수로 시민 행복멘토링을 구상중인 이대성 교수의 시민사회정화운동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