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공원조성을 하여 시민건강과 운동시설을 의무적으로 개발
[한국시민기자협회 정덕구 기자] 수모당하는 도시환경 조경목 광주 북구 문흥동 능안로22번길 신축 중인 건물 앞에 도시환경 주목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

도시계획에 의한 골목길에 조경수가 20년이 넘은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하여 인간으로서의 나쁜 짖을 함으로써 나만을 위한 생각으로 나무껍질을 벗겨버린 희귀한 짖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관할청에서는 건축준공검사 시에 현장을 답사하여 응분에 조처를 해야 하지 안나 하는 생각이다, 교통사고로 가로수 한그루를 손상 시켰을 때에 보상비용은 작은 나무의 최소 200만 원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이런 크기의 조경목이라면 수백만 원은 될듯하다.
도시가 조경수를 심는 의미는 도시환경개선과 도시 내의 공기를 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외국의 경우는 도시개발 면적의 60% 정도는 수목 공원조성을 하여 시민건강과 운동시설을 의무적으로 개발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데다, 나만을 위하여 도시 조경목을 함부로 고사시켜서는 안된다고 보며 관할청에서도 주의사항과 현장을 감시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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