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 벌금형에 10년간 취업제한은 위헌"
헌재 "아동학대 벌금형에 10년간 취업제한은 위헌"
  • 안준태 기자
  • 승인 2022.10.0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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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 정당하나 과도한 기본권 제한 초래

재범 위험성 있는지 등 구체적 심사 절차 필요"

[뉴스포털1=안준태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및 보육교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9월29일 아동학대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어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2019헌마813)에서 아동학대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 제 16조 8호등이 위헌이라며 재판관 6(위헌) 대 3 (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아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48조 2항 2호 중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심판대상 조항은 오직 범죄전력에 기초해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제재를 부과한다"며 "이 기간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제재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고 개별 범죄행위의 태양을 고려한 위험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재범의 위험성 여부와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둬야 할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어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 사건은 위 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개별 · 구체적 심사를 통해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조화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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