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 성토 정당화 시켜주는 자치단체 의혹
개발제한구역 불법 성토 정당화 시켜주는 자치단체 의혹
  • 이현익
  • 승인 2022.09.1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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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불법성토(매립)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용되는 하나의 편법이다.
좌측-불법매립전의 논/우측-불법매립 후 원상회복 시켰다는 같은번지의논.
좌측-불법매립전의 논/우측-불법매립 후 원상회복 시켰다는 같은번지의논.

2020년 광주광역시 남구 원산동 711-1 와 711-2번지. 709번지. 710번지의 개발행위 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 농지 매립(성토)가 있었다.

농지 불법 매립(성토)시 완전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금 남구청 도시계획과 김** 과장은 단호히 말한다. 해당과의 공무원들은 매주 최소 1회 이상 개발행위 제한구역의 순찰을 한다는(현 담당주무관 김**).근거로 볼 때 당시에도 순찰은 최소 주 1회 이상은 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불법 매립(성토)를 하고 있음을 당연히 순찰 중에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모른 체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또는 순찰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매립이 제방 뚝 높이까지 이루어진 후 민원을 제기하자 완전복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50cm 정도 하게 한 후 종결 처리한 것이다.

당시의 완전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현재 담당 주무관과 감사관(안**)에게 제기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은 이미 21년 2월 8일 시정명령 후 원상복구 되었으며 종결 처리된 사항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당시 담당 주무관은 현 담당자에게 재조사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 남구청 안** 감사관도 김 **은, 전 김** 주무관이 처리했던 수치도 적히지 않은 확인할 수 없는 행정처분 당시 서류를 보며  김 ** 주무관과 같은 말만 하고 있다.

종결 처리한 담당 주무관 김 **은 종결처리의 기초 근거로 로드뷰를 참고하여 성토 높이와 원상 회복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담당 주무관은 로드뷰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다른 지자체는 불법매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며 불법매립(성토)를 발본 색원하여 엄벌에 처한다는 자세로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데 광주 남구청 관계자들은 과거 불법을 덮어주고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좌-불법매립전 2019년3월/가운데-종결처리 후/우측-22년9월14일
좌-불법매립전 2019년3월 / 가운데-종결처리 후 / 우측-22년9월14일

2019년 3월 도로 뷰와 21년 12월 도로 뷰,2022년 9월14일 현지 확인을 통해 확연히 다른 지형을 확인 시켜 주며, 사실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불법을 옹호해 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당시 불법행의에 대한 민원을 전화상으로 제기하였고. 현장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을 들었으나 지금까지 답변을 듣지는 못하였는데 바뀐 주무관을 통해서 들었다. 21년 8월 장마에 근접농지(전)로 우수가 범람하여 창고가 침수되어 손실이 발행 하였다는 사실을 712번지 주인이 촬영한 사진을 해당 주무관에게 보여주며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조치 하겠다는 말 뿐 지금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성토는 약3m~4m(추정) 주변 농지 709번지. 710번지도 함께 성토를 해줌으로써 민원제기를 입막음 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농지는 매립을 하지 않고서는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대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해당 농지(711-1.711-2)주인은 공무원들의 행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듯 차후 창고건축을 하기 위한 선 조치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은 불법을 바로 잡음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세우고 불편부당함에 대한 철저한 대처로 나라를 지탱하는 공무원의 가치를 나타내 보여야 하며,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야 한다.

현재 도시계획과 김**과장과 담당주무관 김**은 농지매립은 년500mm씩 두 번 가능 하다고 하며,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매립은 허가와 높이에 상관없이 매립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담당주무관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는 좀 다르다고 바로 잡았다.

현 농지 불법 부분의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 남구청에 정보공개를 3건을 해논 상태이다.

이현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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