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 누구의 책임일까”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 누구의 책임일까”
  • 김남숙 뉴스포털1 기자
  • 승인 2022.08.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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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 조경수 협회가 수십 년 간 조경수 가격 좌지우지
○ 조경수 소관 부처 국토 교통부로 이관해 조경 산업-정책 일원화해야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6년 동안 설계 사무소에서 조경 설계 시 조경수 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된 조달 가격이 폐지된 후 시장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산림청 책임론이 불거지며, 조경 산업 소관인 국토 교통부로 조경수 관련 업무를 이관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달청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본질적인 원인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에 가격 기준 책정에 대한 막대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한국 조경수 협회가 조경 산업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가격 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조경수 관련 제도와 행정, 민원의 처리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질이 떨어지는 후진국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다. (사)한국 조경수 협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불공정·불합리한 조경수 업무를 해온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사)한국 조경수 협회는 조경수 소관 부처인 산림청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법정 단체다. 조경수는 산림청 소관이지만, 조경수 가격 고시는 정부기관의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이 맡아 왔었다. 하지만 조달청에는 조경수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고, 한국 조경수 협회가 산림청 사단법인으로 대표성이 주어져 자문을 구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것이다.

조경수나 조달청 조경수 가격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조달청은 (사)한국 조경수협회에 자문을 구하고, 공적인 권한이 주어진 조경수 협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조달청이 민원을 처리하니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관행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가 문제가 확산되자 조달청에서 스스로 조달 가격 고시를 폐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 발주 기관은 발주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근거 기준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조달청 고시 조경수 가격 사용이 의무가 아닐지라도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기에 사실상 관급 자재 가격산정 기준으로 활용됐다. 그런데 산림청은 가격 고시 폐지 이후 대응을 조경수 가격과 관련된 업무가 의무 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 왔을 뿐만 아니라, 조경수 예산 일부를 (사)한국 조경수 협회가 집행하도록 권한을 쥐어주며 지금과 같은 불공정·불합리 구조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일조한 책임이 있다.

산림청과 (사)한국 조경수 협회가 조경수에 대한 공적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면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투명한 행정 확립은 불가능하다. 조경수 관련 제도와 행정, 민원 처리 소관부처를 국토 교통부로 일원화해야 시대변화에 맞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개선과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폐단을 청산해야만 조경수와 조경산업이 발전하고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 및 국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 부처에 걸쳐 탄소 흡수원(나무) 확충에 나서는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경 산업 정책·업무 일원화를 위해 조경수 소관을 산림청에서 국토 교통부로 이관함으로 공정한 제도 개선과 행정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정부에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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