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명문가’는 무엇일까요?
산림청에서는 대대로 산림을 가꾸어온 임업인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림명문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명문가’ 선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 선정 또는 선발되어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단, 법인독림가로 선정된 법인은 선정 후 5년 이상 운영한 사람 포함(대표이사 또는 이사에 한함)
※ 법인독림가 운영 자는 3ha 이상의 산림소유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손,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산림명문가 선정단’에서 심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산림명문가임을 인정받은 가문
‘산림명문가’ 선정절차
산림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산림명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가족관계기록사항
나.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증서(제도 시행 이전의 경우 경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다.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서 또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단, 독림가는 제외한다
산림청장은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가문을 산림명문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 선정결과를 알리고 임업인의 날(11.1일)에 산림명문가 패 및 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