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
산림경영활동을 성실히 하여 사회공헌, 임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가문
독림가, 임업후계자(5년 경과) 3ha 산림 소유자
임업종사(10년이상) 20ha이상 산림소유, 삼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 경영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연간 221조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산림을 대대로 가꾸어 온 임업인 가문을 찾아 산림명문가로 선정하고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2022년 산림명문가' 를 찾는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임업인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숲을 통해 누리는 공익적 혜택의 인식을 확산 하며 임업인들의 전문 직업 의식을 고취하고 후대 임업인 양성 및 우수 임업인도 함께 발굴 하고자 한다.
산림청이 '2022년 산림명문가'를 선정하는 조건은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이거나, 산림경영활동을 성실히 하여 사회공헌, 임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가문이 해당된다.
또한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3ha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 단, 법인독림가로 선정된 법인을 선정 후 5년 이상 운영한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사에 한함)) 이거나 임업인 중 10년 이상 임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ha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도 해당 된다.
이 자격을 갖출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산림청으로 제출(우편 등) 시 자료검증과 ‘산림명문가 선정단’의 타의 모범이 되는지 여부 등 심사 후 산림명문가로 선정과정을 거쳐 통보를 하며 임업인의 날(11.1일) 산림명문가 패 및 증서 교부를 한다.
'2022년 산림명문가' 선정시 산림명문가 패 및 증서 발급, 산림분야 주요 행사 초대 및 자문위원에 위촉되며 산림분야 표창 대상 선정 시 공적에 반영, 명문가 3대 본인 사망 시 산림청장 명의 화환 발송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산림명문가 신청의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 협회 등)에 명문가 선정시 필요한 '산림경영 및 기업운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증빙 자료' 를 적극 요청할수 있다.
이후 '산림명문가 신청서' 와 '요건 및 실적 증빙서류' 등을 구비한후 우편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산림명문가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로 하면 된다.
다음은 '2022년 산림명문가' 선정기준이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 선정 또는 선발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 소유 포함)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단, 법인독림가로 선정된 법인을 선정 후 5년 이상 운영한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사에 한함) 포함한다.
※ 법인독림가 운영 자는 3ha 이상의 산림소유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제도 시행 이전의 경우 산림경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선정대상으로 인정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10년 이상 임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 소유 포함)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사회공헌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임업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