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소관부처, 국토부로 일원화하라!
조경수 소관부처, 국토부로 일원화하라!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2.08.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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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수 소관 자처하는 산림청, 가격 고시 폐지 후 수 년 간 시장 방치
○ 늘어가는 현장 혼란·실무 어려움 가중에도 나 몰라라

조경수 조달단가 고시가 폐지된 지 2년을 넘어가며 시장 혼란과 실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시대,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을 중요한 어젠다로 끌고 가면서도 정작 녹색환경의 자원이 되는 ‘조경수’ 문제를 손 놓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우려가 된다.

조경수는 ▲조달청에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산림청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부에 ‘건설산업기본법(조경설계기준, 조경전문시방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부처에 발을 걸치고 있다.

이 중 조달청은 가격고시의무를 자의적으로 폐지하며 조경수 관련 건은 산림청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라며 책임을 넘기고 있고, 국토부는 ‘조경’이란 산업의 소관부처로 조경 관련 정책과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지만 조경수 건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의 관계가 얽혀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은 한국조경수협회를 소관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조경수 생산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 제도, 가로수 정책 담당, 조경수조성관리사 인증, 조경수 조성·관리 및 생산·유통개선 방안 용역(2007년 등)을 발주하는 등 조경수 소관부처임을 자처하며 권한은 행사하고 있으나, 정작 산업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격고시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6년 동안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 시에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된 조달가격이 폐지된 후 산림청은 이를 수년 동안 방치했다. 산림청에서 조경수를 권한인 척 붙들고 있지만 조경수를 지원, 육성, 관리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방치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지원이나 행정, 제도 보완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조경수 조달단가가 폐지된 후 현재 2019년 조사된 터무니없는 가격이 설계에 적용되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의 조경공사 또는 설계에 반영되는 가격은 조경수협회 가격, 조달청 가격, 물가정보지 가격인데 모두 폐기되어 참고할만한 가격은 없다. 아직도 2020년 마지막으로 고시된 조달청 가격을 사용하고 있는 설계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물가상승률과 코로나 상황에 대한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옛날 기준을 공공에서 활용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조경수단가가 터무니없이 책정되다 보니 전정, 제초작업에 사람을 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코로나19 이후 2년간 15% 이상 올랐다. 이외에도 기름값, 인건비, 장비대 등이 다 올랐는데 조경수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니 일자리도 줄어들 위험이 상존한다.

공공에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조경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자들이 시간과 비용,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조경수종의 규격별로 생산지 3군데에서 별도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의 원가상승,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이라 조경수 산업발전을 후퇴시키는 행위다.

발주, 설계, 시공 단계에서는 실무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로만 체감하고 있겠지만, 농가에서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수준에 와 있다. 산업계 전반 생존 문제로 번지기까지 머지않았다. 조경수가 산림청 산하에서 방치된 채로 수년이 지나면 조경산업은 자멸하고 말 것이다. 조경산업과 조경수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서 조경수가격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연구 및 고찰 결과에 따라 대안이 될 수 있는 조경수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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