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자와 주민 간의 불신 및 시민감사관 활성화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 부실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특정 감사는 전체 입주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만 시행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입주자와 관리 주체 간 불신의 문제가 크게 대두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도덕성 회복과 시민감사 관제 활성화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남구는 시민 감사관 3명과 담당 부서 공무원 2명으로 이뤄진 공동주택 특정 감사 반을 구성해 전체 입주자의 3/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요청한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공동주택 특정 감사 신청 대상은 관내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돼 있다.
공동주택 특정 감사 신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에서 실명 확인 후 정보공개/개방 코너(열린감사→행정감사 소식 클릭)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구는 감사 요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서류 검토 후 특정 감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종결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부실과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특정 감사 요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특정 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감사담당관실(☎607-22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구 관내 공동주택은 총 197개소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61개소이며,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36개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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