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털1 홍경봉기자] 수입차의 경우 한번의 사고로 엄청난 자동차 가격의 하락과 함께 부품의 해외 조달로 수리기간이 길게는 3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테슬라 모델3를 소유하고있는 A씨는 작년 8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이 차선을 넘어와 오른쪽 문짝을 교체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과실비율은 화물차 100%였다.

첫 번째 문제는 렌트카의 문제였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최대 25일까지 렌트카 비용을 배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 테슬라의 경우 수리까지 3개월이 소요된다. A씨는 2개월 이상의 렌트비용 400여만을 개인돈으로 지출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시세하락손해였다. 앞서 2019년 1월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배상을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출고후 1년 이하 차량~5년 이하 차량까지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A씨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사의 약관에 구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고로 발생한 A씨의 전체적인 손해인 3개월간의 렌트카 비용, 실제 사고로 발생된 시세하락 금액 모두를 보험사는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이 제기된 인천지방법원은 2022가소501405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주어 A씨는 1년간의 소송 끝에 사고로 인하여 A씨가 받은 손해를 보험약관에도 불구하고 전액 배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행정법률연구회 대표 안준태 행정사는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큼,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중재신청을 통하여 소송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약관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조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