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마지막은 평화롭고 싶다.
내 삶의 마지막은 평화롭고 싶다.
  • 정재철 기자
  • 승인 2022.07.2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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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원하는 이유는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적.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

[뉴스포털1 정재철기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소망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2~3일만 아프고 자다가 죽고 싶다’이다

이 말은 입버릇처럼 하시던 어르신들의 말씀이다.

연간 사망자 30만명 가운데 80% 이상은 병원이나 복지시설에서 생을 마감한다. 이들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30만명으로 3년 새 6배로 늘었지만 전 국민의 3%에 불과하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8만명이 암으로 사망하는데 호스피스 병상은 1500개도 되지 않으며 이용률은 23%에 그쳤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존엄성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2016년 41.4%, 현재는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되었음을 밝혔다.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은 76.3%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있었다.

윤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당시 국민의 50% 정도가 찬성한 것을 감안하면 6년 만에 1.5배 정도 높아졌다. 안락사 입법화를 논의하기 전에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팀은 밝혔다.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갈린다. 종교계는 “스스로를 해하는 것이 합법화 되면 사회의; 기반인 생명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박은호신부,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고 반발한다. 법조계에서는 “환자 개인의 죽음까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은 비민주적”(김현변호사)이라는 찬성론에서 “의료비 부담에 떠밀려서 순수하게 자기 뜻이 아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신현호변호사)는 신중론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호스피스 확대등으로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돕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든 전문가가 동의한다.

윤교수는 말기암 환자의 20%만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1년에 건간보험 약 800억원이 절감되며 이 돈을 웰다잉문화 . 인프라 조성에 투자해 ‘광의의 존엄사’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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