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아직도 사형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다. 대한민국 형법 41조에 보면 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의 종류 가운데 사형이 명문화 되어 있다. 그리고 형법 250조 2항에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 등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말까지 59명의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대기중에 있다.
그런데 14일((목)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이 13년 만에 다시 열렸다. 3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하여 국내 7대 종단 대표가 사형제 폐지를 청원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였고 25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되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행복감 증진을 위해 '감사-존중-나눔의 실천'으로 행복 코디네이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용진 교수는 '죽이는 문화를 살리는 문화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우리나라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종교계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 등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철학교수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긍정심리학의 행복 프로그래머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교수는 "사형제 폐지의 이유를 공동체적 웰빙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며, 심각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만의 일탈행위로 간주하고 사형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모순점 또는 문제점을 국가와 정부차원에서 잘 파악하고 범죄 발생을 줄여나가야 한다. 사형제 폐지는 전세계적으로 108개국이 이미 동참한 상황이며, 군형법을 제외하고 일반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8개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가 28개국이나 된다. 이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75%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제 분위기를 감안하고 또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여 법률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서, 사형수를 흉악범이라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도 우리처럼 고귀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인권존중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제웰빙전문가협회는 코로나 시대에 국민우울감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개인의 일탈이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농축되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힐링 솔루션으로 세대별 정신건강과 행복감 증진을 위한 행복 코디네이터 운동을 활성화 시켜나가는 중이다. 100세 시대 인생이모작 또는 재취업 재창업의 직업군에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 또는 행복강연센터장, 지역 행복본부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의 참여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국제웰빙전문가협회의 행코 책임교수등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