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그대로 믿으면 안돼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그대로 믿으면 안돼
  • 홍경봉 기자
  • 승인 2022.07.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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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조그만 한 B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 사업이 시행되어 이 사업의 시행자인 00산업(주)는 감정평가를 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B토지를 강제 수용을 하였다.

B토지의 소유자인  A씨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토지보상 금액이 현저하게 적은 것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사업의 시행자인 00산업(주)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감정평가서를 받아 보았다.

놀라운 사실은 A씨의 B토지는 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알찌배기 토지인데, 감정평가를 하여 표준지로 삼은 토지는 도로에서 350M이상 떨어진 맹지였고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A씨의 B토지를 헐 값에 강제 수용당한 것이다.

감정평가법제 제3조 제 1항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도로 인접 토지와 도로에서 350M 떨어진 맹지가 감정평가법 제 3조 제 1항에서 규정한 이용가치가 비슷한 토지라 볼 수 없다며 곧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토지보상 업무를 하고 있는 국민권익행정법률연구회(대표 행정사 안준태)는 토지수용위원회의의 재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반드시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 토지감정평가서를 받아 보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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