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최화형 시민기자]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지난 6일, 새총으로 쇠구슬 여러 차례 발사해서 이웃상가 건물의 유리창을 깬 혐의로 강○○(58세, 남)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재물손괴)로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올해 3월에서 6일 사이에 본인이 운영하는 커피숍 2층에서 인터넷을 통해 10만원 상당에 구입한 새총으로 쇠구슬(직경 7mm)을 발사하여 이웃 상가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는데, 피의자 건물 이외 다른 상가들만 피해를 입었고 또 심야 쇠구슬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순천경찰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행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적극으로 대처하는 등 선제적 수사를 통해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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