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고영준 기자
  • 승인 2022.05.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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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광주북부소방서(서장 이동영)는 별도의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에서의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신속한 대피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의무 설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주택화재경보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점검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하면 된다.

김관호 예방안전과장은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집 안전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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