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 제2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한 김대중, 염영선, 이현호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상중 예비후보의 도덕적 흠결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번 전라북도 감사에서 조 예비후보(전 시의장)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업체와 물품 구입 계약을 한 사실이 조사한 결과 밝혀져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읍시 공무원은 문책하고, 해당 가구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시에 통보했으며,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조 예비후보는 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치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며, 조 예비후보는 시의원 임기 동안 정읍시와의 거래 전모를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합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과, 조 예비후보는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상중 예비후보는 "그동안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시에다 물품을 납품한 것은 맞지만, 평소 개인이나 업체에 팔았던 것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은 경선을 앞두고 벌인 일이고, 자신의 거취는 시민들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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