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대표이사 조왕하, www.kisrating.com)는 1월 12일 부산저축은행의 제2회 후순위무보증회사채 수시평가 신용등급을 기존 CCC(부정적)에서 C로 하향 평가하였다. 또한 2012년 1월 11일 부산2저축은행이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부산2저축은행의 제2회 후순위무보증회사채 수시평가 신용등급은 기존 CCC(부정적)에서 D로 하향 평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2월 17일 임시회의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2011년 2월 17일부터 2011년 8월 16일까지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였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1년 4월 29일 부산저축은행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2011년 10월 2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조치와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금융감독당국은 2011년 11월 23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예솔저축은행(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계약이전되는 자산/부채는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 약 2,029억원과 5천만원 이하 예금 등 부채 약 2조5,408억원이다.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절차를 통해 파산재단으로 귀속될 예정이며 추후 환가하여 계약이전되지 않는 5천만원 초과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 등에 대한 파산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파산절차는 부산저축은행 관리인의 파산신청, 법원의 파산선고, 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재단 자산의 환가, 파산배당, 법원의 파산종결 선고를 통해 종료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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