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제외, 일주일내 무료조회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160여 가지 조세 특례 제한법을 기반으로 국세청,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지자체, 고용지원청에서 제도 개편에 따른 세액공제 되는 부분을 찾아가라는 공지를 여러 차례 했지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버거운 일이 현실이다.
세금 과오납을 바르게 잡기 위해 과세 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가 경정청구이다.
경정청구는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4대 보험 가입 직원이 많을수록 금액이 많이 나온다.

진솔세무회계법인 이장호 사무장은 “실례로 요양병원이나 공업사, 카센타, 제조업 등 업종 상관 없이 1~3억 이상의 환급을 받았다”라며,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굉장히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해장국 집에서도 600만원 이상을 돌려받아 무척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세제혜택 및 국세환급은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더 많이 받고 있는 추세로 지방은 정보를 모르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 부서가 따로 있고, 환급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국세 환급금은 2014년 1조 3,751억원에서 2018년 2조 3,195억원으로 9,444억원 증가했다.( 2019년 국감자료 발췌)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고 있다.
4대보험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지난 5년간 본인이 해당되는지 체크해볼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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