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 저전119안전센터는 건축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겨울철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중요하다.
건축공사장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건축공사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 ▲비상경보장치(주변의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 ▲간이피난유도선(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저전119안전센터장(센터장 김대영)는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리를 통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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