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시 대피방법 안내
순천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시 대피방법 안내
  • 조동광
  • 승인 2022.02.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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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공동주택에서 옥상비상구를 찾지 못하거나 경량칸막이 및 피난시설의 무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16~`20) 공동주택 화재는 291, 인명피해는 114(사망 7, 부상 107)이 발생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의 위치와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경량칸막이는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략구조의 벽, 대피공간은 화재를 차단하는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발코니에 설치되어 화염,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공간이며, 하향식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하여 화재시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피난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집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꼭 숙지해야만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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