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검찰, 경찰, 기관에서 법을 집행하는 조사관 등 에게는 보편적인 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에 법이 있지만, 비리와 관련 된 그들은 법을 악용해 일반인을 죄인으로 둔갑시키고 뒷돈 받고 비리 의혹이 얼마나 많겠는지요?
대법관님? 관대할 사람에게 관대하셔야 참다운 법 집행자라고 보입니다. 구속된 그분은 저도 잡혀가기 전에는 훌륭한 수사 경찰이라고 믿었던 경찰입니다. 알고 보니 광주 경찰에 먹칠한 수사관입니다. 광주 경찰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근무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일 겁니다.
관련 경찰에게 어떤 심정인지 물어보니 "저도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 화가 더 난다고 했습니다.
현재를 알려면 지난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이 중심이 없다면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겠는지요?
일반인보다 양형기준을 3배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무서운 권력을 남용하였으니 그동안 받아간 급여도 모두 회수해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비리 경찰이 경찰로 위장하여 국민을 속였으니 비리 경찰은 더 강한 죄를 적용해야 합당한 것 같습니다.
대법 "검찰, 광주 경찰 수사관 휴대전화 임의 압수는 안 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A(51) 경위가 낸 압수처분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의 준항고 기각 결정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거나 피고인이 증거 활용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