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간 평면도에 따르면 시공사는 ‘가입리 송정 6 구간 ’, ‘유월리 가입리 5 구간 ’, ‘양월리 유월리 4 구간 ’ 약 3 개구간을 시공 중에 있다 .
민원발생은 군도 41 호선 구간에서 굴착한 흙을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하지 아니한 농지에 성토를 하고 공사현장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공사관계자는 “개발행위 저희는 하는 것 없다 ”며 “토지주가 저희에게 흙 반입을 원해서 군 건설교통과에 사토처리 계획서를 넣었고 접수한지도 오래 됐다 ”고 말했다 . “법이 있어서 관련규정에 맞게 했고 불법을 아니다며 내일 관련규정을 찾아 설명 하겠다 ”고 말했다 .
농지법에 따르면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용수로 이용을 원할 토록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 또한 성토기준을 위반해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
군 관계자는 “원상회복 명령내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며 계속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고 말했다.
출처 굳모닝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