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된다면 감염확산 방지 위해 응급실 출입 전 선별진료소 먼저!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환자가 늘어나는 주말 전까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12일 선별 운영기관은 다시 안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내원 환자에 대해 메르스 의심을 이유로 환자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의료법’ 제15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의료진의 적극적인 환자 진료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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