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지원 확대'...근로지원인ㆍ보조기기 제공
'장애인공무원 지원 확대'...근로지원인ㆍ보조기기 제공
  • 허현호
  • 승인 2015.06.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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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공무원법개정 공포안 내일 의결…근무환경 개선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허현호 ] 인사혁신처는 11일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개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돼 국회 심의를 마친 뒤 행정부로 이관됐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그 동안은 장애인 공무원에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우선 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 장애인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서류를 대독해 주는 업무 등을 하는 인력이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 공무원에게 점자정보 단말기, 화상전화기 등 보조공학 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전문 기관에서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했고, 올해 편성된 장애인지원 사업 예산을 전문 기관에 출연해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장애인의 공직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2013년 말 현재 48개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은 4천830명으로,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의 3.29%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공무원을 선발할 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구분해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허현호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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