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혼 변호사와 해결하는 양육권 문제
대구 이혼 변호사와 해결하는 양육권 문제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5.06.05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혼 시 자녀 양육권, 이제는 아빠가 유리?

최근 이혼소송 중 자녀의 의사에 따라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아버지를 양육자로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아이의 나이와 아버지를 양육자로 선택하는 경우의 비율이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권 결정은 이혼의 책임 유무를 떠나 아이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진다. 부모의 역량과 양육을 원하는 정도, 아이의 의사를 반영해 양육권자 지정에 활용하게 된다. 아이가 어린 경우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해 양육권이 엄마에게 주로 주어지지만 초등학생 이후부터는 아이의 입장에 따라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산분할, 양육권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열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원의 성향을 파악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다툼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래 이혼 변호사에게 양육권에 대한 상담을 자세히 받아볼 수 있다.

기사관련 상담 및 문의 - 이혼상담 전문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