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확장 공사 현장에서 하천 내 및 주변에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 하는 등 환경과 폐기물 관리를 뒤로 한 채 공사를 강행, 오염에 노출돼 있어 단속의 손길이 시급하다.
문제의 현장은 강원도가 발주하고 중흥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국지도 70호선 반곡~남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청정수질의 홍천강 주변 강원 홍천군 서면 반곡리~춘천 남산면 광판리를 잇는 총 연장 8.818km, 폭 10.5m 규모에 교량 9개소, 터널 1곳이 들어선다.
이 같은 행위는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금지한 레미콘 슬러지의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또한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물은 회사로 회송처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철제함 등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현장 내에 레미콘 슬러지(시멘트 폐수 포함)를 보관하게 할 경우 철제박스를 비치해야 하며 토양 위 무단 투기를 할 경우 현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홍용기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원은 “아무리 적은 분량일지라도 레미콘 슬러지 무단투기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며 “하물며 하천 내에서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를 자행하다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고 개탄하면서 혀를 찼다.
결국 이 현장은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6가크롬이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며 알레르기, 피부염 등 유발과 아토피성 질환 악화 및 사람의 장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한술 더 터서 이 현장은 재를 수거할 수 있는 소각로 등에서 소각해야 하는데도 하천 내 성토부지에서 불법 소각, 대기 및 토양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항상 잊어서는 안 될게 시멘트에 함유된 유해 환경호르몬인 6가크롬은 견고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방출되진 않지만 마모되거나 부서진 표면에서 발생한 미세분진 속에 다량의 크롬이 함유돼 신체 내로 침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언뜻 봐도 눈에 쉽게 띄는 데도 골라내지 않고 있는 점에서 비춰보면 현장 관리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 아닐까?
설령 나무뿌리가 섞인 토사를 사용해도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강도 등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문제다. 왜냐면 토목 전문가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토목 전문가는 “썩을 우려가 있는 물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나무뿌리를 모두 골라내야 한다”라며 “앞으로는 나무뿌리가 섞여 있는 토사를 채로 걸러 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나무뿌리가 섞인 토사를 사용하면 오랜 시간이 경과할 경우 나무뿌리가 섞어 빈공간이 발생해 도로 노반 균열 및 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자두)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즉, 쓸데없이 의심받을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