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발주 하천공사 관리감독 기관 아니한 판단
전라남도 발주 하천공사 관리감독 기관 아니한 판단
  • 조승원
  • 승인 2021.11.09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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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우려 인근 주민들만 피해,,,,

전라남도는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봉학천(3공구)하천재해예방사업 나주시 다도면 도동리 ~화순군 도암면 도동리 일원의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임시 야적장에 대한 지도‧감독소홀 등 관리부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불법으로 적치된 폐기물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빗물 등에 의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침출수가 인근 농지 및 산림으로 유입돼 오염을 시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 A씨(65)는 "일반 군민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난리인데 일주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임시야적장에 평소 폐기물을 쌓아 둬 미관상 보기 불편한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단속기관 화순군청 한 관계자는 "폐기물 아니고 퇴비로 보여진다며 불을 태우든지 퇴비로 재활용 해야한다며 말하며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고 늦어지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덮개를 씌우고 하천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지시했다

공사현장 책임자는 "그것은 폐기물을 아니고 사토이며 임시로 야적한 뒤 90일 이내에 처리했도 되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덮개 씌우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사를 현장내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민원이 제기된 만큼, 더 이상 침출수가 농지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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