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의원이 대표발의한 CT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되고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지부진 했던 CT연구원 광주 설립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CT연구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발표하고 유인촌·정병국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 설립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장 의원이 국회 문방위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설립의 중요성 홍보와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이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장 의원은 그동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문방위와 예결위에서 CT연구원의 조속한 광주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정책자료집 발간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장 의원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문화기술 주관연구기관(CT연구원)을 광주과학기술연구원으로 지정하고, 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CT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CT연구원이 설립되어 문화기술 R&D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장 의원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CT연구원을 광주에 설립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CT연구원 설립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3개 축이 마무리 되어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화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