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비리 26명 기소…불법낙찰 45건 계약 취소
한전 입찰비리 26명 기소…불법낙찰 45건 계약 취소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5.05.3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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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돈 빼먹고 실제 공사는 원가의 60~70%로 '뚝딱'
[온 국민이 알아야하는 공적기관 입찰비리]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0년간 공사 총액 2천700억원대 한전 입찰 비리에 연루된 전기공사 업자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진행 중인 공사계약 취소, 입찰 제한 조치까지 받게 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한전 입찰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관련자 26명을 기소(23명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입찰과정을 조작한 한전 KDN 파견업체 전 직원 4명, 브로커 3명, 공사업자 20명이었다.

지난 2월 입찰조작책 역할을 한 파견업체 전 직원 4명과 브로커 2명을 구속한 뒤 21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83개 업체 133건(계약총액 2천709억원)의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인천, 대구, 경기, 충남 등 전국적으로 입찰비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입찰조작책 83억원, 브로커 53억원, 불법으로 공사를 따내 도급을 준 업체들이 중간에서 떼먹은 금액은 공사 수금액의 20~30%에 달했다.

하도급 업체의 이익률을 10%로 추산하면 원가의 60~70% 비용만으로 공사가 이뤄져 그만큼 부실해질 수 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법무부·대검에서 추진하는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지역 최초로 도입, 한전·자치단체·전기공사협회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관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불법낙찰된 공사 중 진행 중인 계약 45건(총액 700여억원)을 모두 취소했으며 입찰 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다.

자치단체와 전기공사 협회는 불법 하도급 단속, 행정처분 강화 건의 등을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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