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돈 빼먹고 실제 공사는 원가의 60~70%로 '뚝딱'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한전 입찰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관련자 26명을 기소(23명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입찰과정을 조작한 한전 KDN 파견업체 전 직원 4명, 브로커 3명, 공사업자 20명이었다.
지난 2월 입찰조작책 역할을 한 파견업체 전 직원 4명과 브로커 2명을 구속한 뒤 21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83개 업체 133건(계약총액 2천709억원)의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인천, 대구, 경기, 충남 등 전국적으로 입찰비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입찰조작책 83억원, 브로커 53억원, 불법으로 공사를 따내 도급을 준 업체들이 중간에서 떼먹은 금액은 공사 수금액의 20~30%에 달했다.
하도급 업체의 이익률을 10%로 추산하면 원가의 60~70% 비용만으로 공사가 이뤄져 그만큼 부실해질 수 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법무부·대검에서 추진하는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지역 최초로 도입, 한전·자치단체·전기공사협회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관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불법낙찰된 공사 중 진행 중인 계약 45건(총액 700여억원)을 모두 취소했으며 입찰 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다.
자치단체와 전기공사 협회는 불법 하도급 단속, 행정처분 강화 건의 등을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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