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소작제도 규탄 및 산이 면민의 숙원인 매립지 등 관리 처분계획 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작제도 규탄 및 산이 면민의 숙원인 매립지 등 관리 처분계획 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황일봉
  • 승인 2021.10.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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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배경]

 

1950 단행된 농지개혁으로 지주제가 사라지고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1962 개정헌법은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 된다 다시 박았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1987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121 1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명문화 하였다.

 

농지는 해당지역 농민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농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농지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생산수단이자 자산이면서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공공재이며, 식량 안보, 생태보전, 휴식 공간제공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잔재와 함께 폐지되었던 소작제를 오히려농림축산식품부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산이 면민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 22 동법 시행령 21조의 규정에 의거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해당되어 공유수면 상실로 얻어진 매립지를 소유할 법적자격과 권리를 갖춘피해지역 농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불합리한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해남군 산이면은 三面이 바다로 둘여 쌓인 半島로서 모든 면민이 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전형적인 농어촌마을 이었고, 바다는 산이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어머니의 젖줄 같은 생명의 근원 이였다.

 

1980년대에 들어 정부에서는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절대적인 농지면적 확대가 국가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간·간척사업과 토지 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과정에서 山二半島는 바다수심이 낮고 갯벌지역으로 형성되어 간척사업의 효율성이 뛰어나 정부의 식량증산 계획의 일환으로 1985년부터 1993년까지 9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대규모 간척지 매립사업으로서 6,273㏊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간척지 피해 지역민의 요구]

 

1. 1980년대 중후반 시작된 영산강 3단계 2-1 공구 간척지 조성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주민들에게간척지를 농지로 만들어 농민들에게 되돌려 주겠다.” “가구당 9천평의 간척지를 분양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 약속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매각을 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는 소작농 정책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산이 면민에게 즉각 매각하라.

 

2. 산이면 간척지 매립과 동시에 추진되었던 영산강 3단계 영암삼호 1~2공구는 2004년도에 평당 최저 13,000원에 지역민에게 매각되었지만, 해남군 산이면 간척지는토지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립지 관리 처분계획 매각공고를 하지 못한다.’ 하는 말장난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매립지를 준공하여 산이 면민에게 매각하라.

 

3. 정부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일관된 매각요구를 계속 묵살하면서도, 해군 군사기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대규모 농업회사에게 절반의 간척지를 매각하고 장기임대를 해주면서도 주민들의 분양요구는 같이 외면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 산이 면민에게 임대나 분양이 이루어져야할 713㏊ 간척지를우리나라는 부족 국가가 아니다 이유로 5 농업회사 법인에게 30년간 장기임대를 것은 특정기업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로서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LH 투기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산이면 주민들이 2020년부터 2년째 일시경작하고 있는부동지구’ 803㏊ 간척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2021. 4월에 준공하여 2022년부터 정식 임대절차를 진행한다고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준공을 미루는 것은 서남해안 기업도시가 부동지구에 추가계획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돕기 위함이 아닌지, 준공상태를 유지하여 매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을 농락하듯, 금년 8월에 전라남도 기업도시에서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정부부처 장관에게 일방적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 확대를 건의했지만, 지역주민 반발로없던 일로 있다. 이상 주민 의견에 부합되지 않는 꼼수개발로 산이 면민들을 농락 하지마라.

 

[피해 지역민의 결의 투쟁]

 

해남군 산이면 이장단은 4천여 산이 면민을 대표하여 영산강 Ⅲ-Ⅰ,Ⅱ지구 안에 있는, 금호 1-1, 2공구와 산이 2-1, 2공구에서 산이면민이 경작하고 있는 3,100ha 간척지를 다시 되찾는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 하였다.

 

4천여 산이 면민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가구당 9 평의 간척지를 분양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정부의 약속을!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소작농으로 전락한 산이 면민들은 지금 당장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간척지 피해 지역민의 주장]

 

1.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전라남도는 영산강 Ⅲ-Ⅰ,Ⅱ지구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간척지 매각에 적극 나서야 한다.

 

2.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손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고향을 떠나는 이농

현상을 줄이고, 나아가 귀농귀촌 정착이 증가되도록 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

 

3. 우리는 급변하고 있는 4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간척지를 미래 지향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확고한 기조 하에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할 있는 유연함도 요구 되지만, 간척지를 지역주민의 삶과 무관한 특정업체에 밀어주는 것을 결사반대 한다.

 

4. 정부의 식량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간척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의 약속을 순순히 믿고 따르면서, 모든 어업권을 포기했던 선량한 산이 면민들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절반의 농지라도 임대 경작하기 위해 인근 시군의 영농법인과 입찰경쟁을 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로 지금 당장 간척농지를 지역민에게 매각하여 소작료 없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 하여야 것이다.

 

2021. 10. 26

 

 

해남군 산이면 이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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