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소재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카페가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버젓하게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적도상에 해당 카페 주변 664, 535-2, 535-3, 535-17, 663-1, 664-3, 662-2 번지의 토지는 답(畓, 논) 또는 전(田, 밭)으로 명시돼 있어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밭으로 사용해야 하는 땅, 즉 농지였다.




그러나 지난 26일 현재 카페 옆 토지에는 손님들의 차량으로 주차돼 있었으며, 출구와 입구 및 차량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이건 누가 봐도 농지가 아닌 엄연한 주차장임을 알 수가 있을 정도였다.
심지어 카페 건물 옆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인조 잔디를 깔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그 안에 꽃밭을 조성하고는 옆에 테이블을 비치해 손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조성해 놨다. 물론 비닐하우스 밖의 농지에도 테이블, 파라솔 등을 비치해 놨다.
또한 주차장 경계선에 전기 조명시설까지 설치했고, 바로 옆 지내저수지 둑방길에 여러 개의 벤치를 조성해 손님들이 카페와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수지 둑방길이 사유화로 전락했다.
이에 대해 해당 카페 사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카페 건물 주변의 농지에 농작물을 수확한 후 일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에 따르면 전(田, 밭), 답(畓, 논), 과수원 등의 농지를 이용할 때 농지법에 따라 용도지역,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농지를 사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위반이 된다.
아울러 불법 행위자 또는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도 농지법 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계고서에 명시한 계고기간 이내에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될 수 있고 농지법 57조, 58조. 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핑크뮬리는 조경용, 관상용 식물로 농지에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해당 카페 주변 농지에 차량 주차와 영업장 조성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현장 확인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적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