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5개월 구금되었던 조현아, 집행유예 받아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가 화제다.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소되어 구금 중이던 조현아가 143일 만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아 구금 중이던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41)는 22일 이루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 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인 조현아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 돼 살아가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난 과오 성찰과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 결코 의심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현아는 143일 만인 오늘 낮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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