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43일 만에 2심서 집행유예 받아…
조현아, 143일 만에 2심서 집행유예 받아…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5.05.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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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으로 5개월 구금되었던 조현아, 집행유예 받아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미지출처 - 네이버이미지


지난해 12월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가 화제다.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소되어 구금 중이던 조현아가 143일 만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아 구금 중이던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41)는 22일 이루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 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인 조현아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 돼 살아가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난 과오 성찰과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 결코 의심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현아는 143일 만인 오늘 낮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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