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 - 외국교육기관 국내 유치 활성화 추진에 대한 입장
전교조 성명 - 외국교육기관 국내 유치 활성화 추진에 대한 입장
  • 뉴스와이어
  • 승인 2011.12.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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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교과부는 오늘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장은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해당한다고 했지만 결국 외국계 대학에만 허용될 리 만무하고 마침내 국내 대학들의 이익 실현 요구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려되는 공교육시스템의 붕괴와 나라의 장래가 암울해질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이는 교육시장 개방의 신호탄으로서 절대 불가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의 하나로 내놓은 ‘결산상 잉여금 송금(과실송금) 및 본국 회계기준 적용 허용’은 사실상 대학을 장사 수단으로 활용해도 좋다는 뜻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고등교육기관(대학)은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대학은 연구와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손쉽게 이익금을 챙길 수 있는 자본의 놀이터,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다. 엠 엔 에이 등을 통해 기업 간 합병이 이루어지듯 대학 구조 조정도 시장의 기능에 맡겨져 수익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전체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릴 것도 분명하다.

현재 미국에서는 학교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직접 학교를 운영하는 영리법인이 학교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사적으로 분배하여 취득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이 본국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될 때 미국 교육기관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여 사적으로 분배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외국 학교법인의 학교설립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어도시에는 국제학교의 설립주체가 영리법인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금의 재단 외 송금, 즉 과실송금은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 체계가 있어도 영리를 위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실송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계획으로 정부는 자율적 개방을 통해 한미 FTA가 다루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게 교육 분야를 스스로 먼저 개방함으로써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대학에서부터 사립학교의 이익 창출을 보장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핵분열이 시작될 것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또한 협정 위반이 되어 자연적으로 대학 체제부터 무한경쟁에 의한 살인적인 적자생존의 상황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추후 초중등교육 분야까지 상황이 확대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교과부는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미 저질러 놓은 교육 정책의 실패도 책임을 못 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더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넣어야 만족할 것인가.

언론문의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임정훈
02-2670-9437

보도자료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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