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견인! 행정심판! 구청의 이해 안가는 행정처리
과잉견인! 행정심판! 구청의 이해 안가는 행정처리
  • 강민균
  • 승인 2011.12.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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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견인! 행정심판! 구청의 이해 안가는 행정처리


강민균 시민기자

 

시민과 공익을 위해 발로 뛰는 한국시민기자협회

구청에서 운영하는 교통지도과의 행정처리 사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불공정한 거래 등을 짚어보자.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주차의 성립요건은 4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 도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셋째 주차 상태이어야 하고, 넷째 위법한 상태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주차가 아닌 정상주행 중 차량고장에 의한 구난조치로서 주차금지 구역 내에 주차를 하였다. 운전자의 사전정보 부족 및 현장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보험사에 미처 연락하지 않았으며 차에 차량고장이라는 안내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거주지 인근지역이라고 하나 구청 소속의 주차단속요원의 단속을 피해갈 수 없으며 이로써 견인회사에서 차량을 견인하도록 되어 있다.

 

견인이 되면 견인회사에서 견인되었다는 문자를 발신한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사례이다. 차주의 입장에서도 당황스럽다. 만약 상기와 같이 정상적인 주행 중 응급조치였다는 사실의 증명과 해명을 통한다면 행정처분을 돌릴 수 있겠다는 상식이 스치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처분의 해결장치로서 구청에서는 이의제기 이의신청 등을 접수 받아 재심의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있다. 주차인은 상기의 이유로 처벌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교통지도과에 제출 할 수 있다. 심의는 통상 1달에 1번 열린다고 하니 그 동안 차량 보관료는 카운팅 될 것이다. 차주로서는 도전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로부터 한 달에 지난 후에 정상적인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만약 상기의 사유가 합당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의 불법주차의 성립요건을 충족되지 않아 과징금과 그에 따른 견인료는 물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다. 구청에서는 이로써 모든 행정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민간업체와의 비용정산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체 말이다. 과징금은 과태료 견인료에 관한 사항이고 본 이의제기 신청으로 인한 보관료 정산 등의 문제를 남겨 두고 있다. 차주는 재심의기간 동안의 차량 보관료의 지불 여부를 가지고 견인업체와 실랑이를 벌이거나 별도의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이 차주와 견인업체 사이의 문제인가? 이것이 현실이라면 이러한 이의신청을 위한 절차 등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임과 동시에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제도의 사례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더라면 대다수의 차주는 이의를 제기할 용기를 못 내었을 것이다.

 

통상 다수의 지역에서는 견인업무를 민간업체에 용역으로 위탁시행하고 있다. 견인회사는 주차단속요원의 단속에 의해서만 견인할 수 있다. 주차단속요원은 구청 소속이며 구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견인회사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구청의 잘못된 행정 처리이거나 부당한 처분이었다면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주무부서로서 응당 손해에 대한 배상에 주체가 돼야 한다.

 

불법주차 등에 관한 관리감독 및 처벌기관은 구청이나 구청에서는 과태료 처분만을 청구 심의하고 있다.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후속처리의 안내 및 견인료 지불 등은 손해액에 대하여는 견인회사와 피해자 개인에게로 떠넘기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차주입장에서는 구청의 심의통보를 마지막으로 구청은 사건을 마무리 하였고, 견인회사로부터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 견인회사는 민간의 위탁사업자이기에 공무원과 달리 책임감이 부족하며 수익의 개념으로만 접근한다. 현실이 이런데 사전 과잉견인조치 또한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견인업체는 뒤에서 함구하고 이를 감독 관리하는 구청도 행정상의 이유로 언급을 하지 않는 구도를 만들어 놨으니 구민은 이렇듯 글을 쓰며 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상식적으로 주무부서인 구청에서 모든 처리과정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차주의 피해 또한 최소화 하려는 구제 노력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부서와 담당자 자체가 없다는 식의 방치만 있을 뿐이다. 견인료 등의 손해배상 등은 견인회사와 직접 얘기해서 해결하라는 식인데 이것이 차주(구민)이 해결해야 할 일인가? 이것이 선진행정인지, 상식에 맞는 행정인지 다같이 생각해 보자. 분명 제도의 취지와 행정운영 사이에 잘못된 것이 있다. 구민을 위한다는 겉으로의 전시행정,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자세, 자기 식구 감싸기, 주차단속요원과 견인사와의 통정이나 견인사 매출을 올려 주기 위한 불법적인 거래 및 용인 등의 부조리나 불공정거래 등의 대한 의혹도 가지게 된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 조직위원장 강민균(mkkaa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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