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당 가입 16세로', 청소년 관련단체 일제히 환영
'중앙선관위 정당 가입 16세로', 청소년 관련단체 일제히 환영
  • 이영일 기자
  • 승인 2021.05.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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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당활동 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환영 표명, 정치활동 연령제한 필요없다는 의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5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흥사단이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흥사단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라는 전제하에 ‘학교는 정치 금지구역’이라는 막연한 주장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억제하고, 그 성장을 지연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과 장려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청소년이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중앙선관위 조치를 '살아있는 민주주의 학습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환영을 표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중앙선관위 조치를 '살아있는 민주주의 학습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환영을 표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논평을 내고 중앙선관위 조치를 “살아있는 민주주의 학습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 청소년 단체 등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법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승호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청소년교육위원장(장안대 교수)은 “우리 청소년들의 지적 수준과 사회 참여 욕구는 OECD 국가중 2위에 이를만큼 높은데도 정치적 인식은 부족해 정당활동은 하지 못한다는 편견이 강했다"고 지적하고 "국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중앙선관위 의견을 환영하면서도 ‘정당활동에 어떻게든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중앙선관위 의견을 환영하면서도 ‘정당활동에 어떻게든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도 논평을 내고 “중앙선관위 의견서가 시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당활동에 어떻게든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만18세로 엄격히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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