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관장 이대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선정하는 ‘2021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사업장에 4월부터 ‘찾아가는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강사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공연과 더불어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기관·회사·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와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18년부터 실시된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시간은 1시간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신청은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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