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소방사]구급대원을 향한 발길질, 당신의 생명을 향한 발길질입니다
[김동명 소방사]구급대원을 향한 발길질, 당신의 생명을 향한 발길질입니다
  • 박재홍 기자회원
  • 승인 2015.04.2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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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김동명 기고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재홍 기자회원 ] 

▲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김동명

[기고] 지난 3일 오후 9시쯤 부안소방서의 한 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폭행사건이 있었다. 만취한 남편 이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려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은 뉴스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국민들은 그 순간만은 안타까워하면서 구급대원들의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겠지만 현장의 구급대원들은 항상 있는 일이고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젠 무덤덤하기까지 하다.

소방조직이 매년 발전하고 커지면서 구급 출동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대처방안도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법적인 조치로는 소방기본법 50조(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를 근거로 하여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구급차 내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전국의 소방 구급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보호 받고 있으나 구급차 밖에서는 촬영이 되지 않아 폭행을 해도 모른척하는 가해자가 대부분이고 막상 법정에 가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대다수 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몇 개 소방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제복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대응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중인 곳이 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당신에게 손길을 내미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하겠는가?

119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많은 홍보활동으로 더 이상의 구급대원들을 향한 폭언·폭행이 발생하지 않고 밝게 웃으면서 국민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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