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힌 사람과 같이 일하라” 경남노동위 결정 논란
“괴롭힌 사람과 같이 일하라” 경남노동위 결정 논란
  • 이영일 기자
  • 승인 2021.03.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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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경남청소년지원재단이 해임한 자 복직 판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해임됐던 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이 결정되자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임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경남청소년지원재단 피해자 모임 제공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임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경남청소년지원재단 피해자 모임 제공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아래 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근무하던 H씨는 지난 2020년 9월 14일, 재단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하지만 H씨는 재단이 제시한 해임 사유중 ‘직장 내 괴롭힘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된다해도 해임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11월 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지난 1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판정을 확정했다. 이는 사실상 H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셈. H씨는 지노위 결정으로 3월 9일 다시 재단으로 복직한다.

이와 관련,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모임은 3월 8일 오후 2시, 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 결정사항을 규탄했다. 지노위가 가해자 H씨의 평소 직장내 괴롭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피해자 고통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피해자 호소 발언에 나선 A씨는 “지노위가 가해자의 10건에 이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통상의 업무를 벗어나 결재권한을 남용하여 직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3건을 인정했다”고 밝힌 후 “재단측은 작년 6월 처음으로 이 문제가 알려지자 인권경영위원회,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등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고 심지어 경상남도에서도 감사를 통해 가해자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노위도 징계절차와 인사위원회 구성, 기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진행 전반에 걸쳐서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지노위가 ▲ 피해자가 전체 직원의 일부 ▲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음 ▲ 재단에 기여한 공적이 있어 정상참작이 되어야 함 ▲ 가해자에게 시정 기회 부여 ▲ 성희롱이 고의가 없음 ▲ 기해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등 다른 조치가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H씨의 복직을 결정한 것은 다수 피해 근로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오직 1명의 가해자 입장에서 판결한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  피해자들이 “지노위의 H씨 복직 결정으로 함께 다시 알할 생각을 하니 공포스럽고 두려워 악몽을 꾸고 약을 먹는다"며 피해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 경남청소년지원재단 피해자 모임 제공
▲ 피해자들이 “지노위의 H씨 복직 결정으로 함께 다시 알할 생각을 하니 공포스럽고 두려워 악몽을 꾸고 약을 먹는다"며 피해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 경남청소년지원재단 피해자 모임 제공

피해자 B씨는 “2018년 7월부터 1년 8개월여동안 가해자 H씨가 활동진흥센터장으로 일할때도 평소에 직원들을 이간질하고 갑질과 괴롭힘을 행했고, 활동센터에서도 괴롭힘 진정 신고를 한 피해자가 3명이 나온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가 활동진흥센터에 발령 받은 1년 5개월 동안 퇴사자 8명 발생) 2020년 1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보직 순환 발령이 왔을때도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결국 4개월만에 직원이 퇴사하는 등 직원들이 H씨로부터 받은 고통이 극도에 달하는데도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라는 지노위 결정은 큰 충격”이라며 공포감마저 드러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지노위의 H씨 복직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워 악몽을 꾸는 등 괴로웠다. 숨 막히도록 괴롭혀 온 가해자가 다시 나타난다고 생각하니 트라우마가 심해 고통스럽다”며 피해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D씨도 “H씨는 자신의 의사와 다르면 아주 불쾌해하고 괴롭히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는 등 직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일삼았다”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H씨 복직 소식을 듣고 저번주 부터 침을 맞고 약을 먹는 등 정신적 고통 때문에 괴롭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노위 결정으로 39일 내일부터 복직하는 H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노위의 복직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100%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씨는 지노위가 재단측의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아직도 나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징계 사유 29건 모두를 지노위가 다 인정한 것도 아쉽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H씨는 나도 징계 사유중에 2가지는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징계 사유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이제와서 내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과도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잘 지냈었는데 이 일이 이렇게까지 종국으로 갈 일이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지노위의 H씨 복직 결정과 관련, 재단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본 사건을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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