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특조위 주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개 토론회”에서 야당대표토론자로 나서
유성엽 의원, 특조위 주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개 토론회”에서 야당대표토론자로 나서
  • 김진성 기자회원
  • 승인 2015.04.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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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진성 기자회원 ] 유성엽 의원, 특조위 주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개 토론회”에서 야당대표토론자로 나서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은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개 토론회”의 야당 대표토론자로 나서 입법예고 된 해양수산부의 대통령령안과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령 제정 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 제정에 관한 여·야·정 공개토론회를 제안하여 마련됐다.

특조위 권영빈 진상조사소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유성엽 의원, 특조위 비상임위원인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가족 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유 의원은 토론에서 “법률 집행 주체가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당연한데 세월호참사의 책임이 있고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특조위는 어느 헌법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구이므로 그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제정주체는 특조위가 되어야 한다. 특조위의 의견이 주(主)가 되어야 하고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은 실무적 차원에서 참고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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