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지상물은 스카이72 소유, 후속사업자 소유권 이전받지 못하면 체육시설업 등록 불가능.
스카이72-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지상물은 스카이72 소유, 후속사업자 소유권 이전받지 못하면 체육시설업 등록 불가능.
  • 김길호
  • 승인 2021.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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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사진=스카이72제공]
스카이72 골프장[사진=스카이72제공]

[스포츠=김길호기자]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등은 스카이72 소유- 법적 판결이 아니면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경우 후속사업자 체육시설업 등록 불가능-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골프장 운영 가능.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지상 시설 일체는 스카이72의 소유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는 아직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현재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판결밖에 없다. 공항공사가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이제 절차가 시작된 것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 등록 시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등이 필요하다. 현재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 등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의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한 후속 사업자도 체시법에 의한 등록은 불가능하다.

공항공사는 지난 9월 후속 사업자 입찰 시 기존 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을 예상하고, 기존 사업자의 인수, 인계 지연에 의하여 임대 개시 시점이 지연되거나 임대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포함하여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후속 사업자는 스카이72와 공항공사의 분쟁이 종료되어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업 일수 축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상 토지 임대차 계약인 실시협약 상 분쟁은 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계약 문제이며, 법적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후속 사업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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