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새마을금고’ 운영 위기 맞나?
‘남원새마을금고’ 운영 위기 맞나?
  • 송정섭 기자회원
  • 승인 2015.04.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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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질 이사장 경영상 문제제기 사법기관에 고소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송정섭 기자회원 ]지난3월 중순경 남원새마을금고이사장 B씨가 회사운영에 많은 문제점과 일반상식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전직임원이 B이사장을 고소해 부당행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 고소인 L씨는 “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B씨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업무상 횡령, 업무상배임죄로, 이사장B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L씨는 “금고가 2006년경 아파트임차보증금 담보대출당시 공증업무와 관련 공증법무법인에서 리베이트로 6317만 여원을 받으면서 리베이트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증비가 높게 책정되어 금고에 손해를 입게 해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베이트로 받은 돈은 잡수입으로 잡아 금고와 사원들의 복지향상 등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장애인탁구대회에 1000만원, 남원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특정인의 이익을위한 선심성 비용으로사용 횡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고는2011년 10월1일 2박3일로 임직원워크숍이라는 미명하에 제주도관광비로 2500만원을 집행하면서 여행21일전인 9월9일부터 등산복 550만원, 관광버스 240만원, 전진유통90만원, 지리산정육점 611만 원등의 사용에 의혹이 제기된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금고는 2014년 5월~6월 사이 주유소공사가 한창일 때 남자직원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B이사장의 종용에 따라 공사가 끝날 때까지 대가없이 일했고 주유소영업개시 후에도 잡다한 일을 해오다 금고연합회가 노동착취행위로 조사되면서 시급5000원을 주고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한다.

또 금고이사장B씨는 2014년 12월 22일 죽항동소재식당의 식사와 술자리에서 H여자지점장에게 술 한 잔 따르라는 지시에 조금시간이 걸렸다고 폭행했으며 전무L씨는 휴대폰과 연결 금고운영주유소의 CCTV로 근무상황을 감시하는 등 사원인권유린을 주장했다.

한편 고소당사자L씨는 “관광버스비용240만원은 몇 대분인지 의문이며 지리산정육점 611만원은 몇 명이서 얼마나 먹은 고기값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사장의 친분과 도와준 공로에 따라 공짜기름을 주유해 주는가하면 현직에 있음을 기화로 새마을금고 돈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이사장선거와 관계된 접대비로 금고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소인 B이사장은 “금고의 특성상 수많은 회원으로 이뤄진 총회와, 총회가 위임한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비용을 집행할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감사당시의 문제점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그때그때 처리해야 한다”며 “고소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고 수년전의 사안까지 이제 문제 삼는 저의는 지난번 이사장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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