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 A 씨에 대해서는 뇌물 교부 혐의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 1 시민기자단은 부정부패를 일삼는 부패기관을 국민의 알권리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전기공사 업자들의 엄벌 탄원에도 법원이 한국전력의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해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다른 업자로부터 뇌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 공사업자 4명 중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는 제3 자 뇌물 교부 및 제3 자 뇌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기 공사업자 주 모 씨와 전 모 씨 그리고 임 모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제3 자 뇌물 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에 대해서는 뇌물 교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이 한전 공사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수억 대의 뒷돈을 다른 전기업자들로부터 교부. 취득했는데도 징역 6월에서 3년 그리고 집행유예 1년에서 5년의 일반 뇌물죄 구형과 비교해 비교적 관대한 구형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임 씨와 함께 한전 나주지사 직원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 씨는 한전 직원에게 8천여만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 씨는 전기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한전 직원들에게 2억 8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장인 김승휘 판사는 이들에 대한 선고 전에 이례적으로 "동종 업계에서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전국에서 제출했으나 법정에서는 증거를 근거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들을 엄벌할 증거가 없어 탄원서대로 성심껏 청을 들어주지 못해 무겁게 생각한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CBS김형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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