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들은 금품 받은 교사의 사후 처벌을 궁금해 할 것 이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속 감사관에게 적발 된 초등학교 교사 어떤 처벌받을 까?
시민들은 지금도 정신차리지 못한 교사들이 있나 하고 의아해 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아 현장서 '딱' 걸렸다. 한동안 잠잠했던 초등학교의 촌지나 금품 등 뇌물성 거래가 뉴스에 나오지 않았으나 이번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속 감사관에게 적발되어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동안 많은 촌지로 재산을 불렸을까 의문을 갖는다. 61살이면 퇴직금으로도 남은 여생을 편히 살 정도인데 그동안 타성에 젖어 받아왔던 금품들을 전부 국고로 반환하게 생겼으니 처벌이 기대된다.
사명감 있는 경기도 기자들은 사후 경기 성남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사건 종결여부를 공개하여 후속 기사를 써 내야 한다.
보통 이런 사건은 쉬쉬하다가 윗선을 통해서 종결을 지워 왔으나 반드시 정보공개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사회가 밝아진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