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체육진흥법상 체육기금은 현재 무예관련 단체들에 예산편성,지원이 되고 있는데
씨름 1개 종목에 스포츠토토권 외에도 50억을 지원하고 있다하며 태권도 1개 종목에는 국정과제로 포함시켜 놓고 1천 7백억가량을 지원한다고 한다.
국민체육진흥법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법령개정일부개정 2020.08.18 | 시행예정2021.02.19 | 현시행법령 | 신구조문비교관련법령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제·개정
제2조(정의)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그 반면에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 단체들에는 체육진흥법상 2조 9항 라에 의한 분명한 체육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건 0 원이다.
체육기금 배분으로 대한체육회 역할의 대한민국 전통무예진흥 기구 설립돼야!
국회에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하고 국가가 전통무예 단체들을 지원육성해야한다고 법제화 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12년째 전통무예 단체들에 0 원을 예산지원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싶다.
예산 0 원? 듣도 보도 못한 체육단체 예산편성과 불평등 지원!
국내 대표적인 전통무예 단체를 이끌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된다는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진흥법상 체육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것이 대한민국의 무예들을 폭 넓게 진흥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무예를 널리 알려 국위선양에도 큰 이익이 된다는 취지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전통무예를 계승하는 사)대한수박협회, 사)대한궁술협회 등 대표적인 전통무예 단체들이 뜻을 모아서 9월 4일 위원회 발족이 되었다.
위원장에 대한궁술협회 연익모총재, 사무총장에 대한수박협회 송준호회장, 협력단체로 중국과 일본 전문 무예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기와 같은 한측에 100, 다른 측에는 0 이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체육기금 배분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여 무예단체들간 불화를 조장하고 다툼을 유발시키는 반 국익적인 일이 없도록 시급하게 조처를 해야한다.
문체부의 체육기금 불평등 배분은 법적 책무 유기, 형평성 잃은 특혜, 불이익 행위 될 수 있어!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체육기금의 형평성 있는 배분과 현재 태릉선수촌이 아파트 건립,재개발 논의가 있는 마당에 소유자인 문화재청과 협의를 문체부에서 적극 나서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진흥시설로 현장의 단체들이 입주하고 그 운영비를 최소한이라도 체육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거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및 성명서 발표, 문체부, 국회 방문 등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